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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의 제한을 받는 적용대상 기관을 규정, 경기도 내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조성을 할 수 있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현재 서울을 비롯해 강원·세종·부산·인천·울산·충남 등 7개 광역지자체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자치법규로 제한하고 있다”라며 “광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에서도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10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자라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설정을 도모한 바 있다.
황 위원장은 “1905년 을사늑약과 불법부당하게 체결된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우리 선조들은 36년간 일제식민통치를 경험해야 했고, 1945년 광복 이전까지 너무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최근 몇몇 세력에 의해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는 배제한 채, 일본 제국주의에 긍정적인 역사관과 발언이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이 조례를 통해 경기도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도내에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