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진칼은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 정석기업 지분 15만469주(12.22%)를 520억6200만 원에 인수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공시했다. 해당 지분은 조원태 회장 및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민 한진 사장 등 오너 일가가 고(故) 조양호 선대회장의 별세 후 상속세 재원 마련 차원에서 재규어제1호유한회사에 매각한 지분이다.
재규어제1호유한회사는 고려아연이 100%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2023년 12월 고려아연은 해당 지분을 SPC로부터 인수했다. 조 회장 등 오너 일가는 최근 호반그룹과의 경영권 분쟁 우려가 커지자 고려아연 측과 매각 당시 체결한 콜옵션을 활용해 고려아연으로부터 지분을 되사온 것으로 추정된다.
파킹딜이란 기업이 경영권이나 지분을 매각하는 것처럼 위장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이를 찾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파킹딜은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시장을 왜곡할 수 있고, 공정 공시 의무를 회피할 우려가 있어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려아연은 2021년 482억원에 사들인 정석기업 지분을 이번에 520억원에 매각했다. 4년간 투자 차액은 39억원 수준이다.
MBK는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대한 관리보수와 양도세 등을 감안하면 내부수익률(IRR)은 3%보다도 낮다. 사실상 3%대로 고려아연 자금을 대여해준 것”이라며 “(정석기업 투자가) 경제적 이익을 바라본 투자라는 최윤범 회장 측 변명이 무색해지는 이유”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