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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법원 결정률이 감소하는 이유는 잠정조치의 근거가 되는 스토킹처벌법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지난 26일 발생한 의정부 스토킹 살인사건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잠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 이 같은 법리 해석의 모호함이 지목된다. 피의자는 올해 3월, 5월, 7월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법리적으로는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선희 민변 변호사는 “시기나 간격이 벌어져 있고 행위 유형이 달라지면 반복이라고 보지 않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상황에 대한 모호성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스토킹 범죄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잠정조치 4호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잠정조치 2호(100m 접근 금지)·3호(전기통신 접근 금지)와 함께 4호를 신청하거나 2·3호 조치 이후에도 추가 스토킹이 발생할 때에야 4호 신청을 검토한다.
이수연 한국여성변호사협회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는 잠정조치를 피의자 구속처럼 생각해서 부담을 갖는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잠정조치의 목적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포·구속영장 발부보다는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다양한 판례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긴급조치나 응급조치는 ‘가지 말라’ ‘편지쓰지 말라’ 등 경고성이기 때문에 스토커들에게 소용이 없다”면서 “현재 있는 잠정조치 4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만큼 판사, 검사가 범죄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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