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쿠팡, 일방적 자체조사 결과 공지 중단해야”…조사 방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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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혼란 야기 우려에 즉각 중단 촉구
자료 미제출 등 조사 방해 시 제재 가중 엄중 경고
  • 등록 2026-01-14 오후 6:54:31

    수정 2026-01-14 오후 6:54:31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자체조사 결과 홈페이지 공지 중단 등을 촉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3일과 10일 두 차례 의결한 개선권고 이행 상황 등 쿠팡 측의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공식 유출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쿠팡이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과의 자체 접촉을 통해 얻은 일방적 진술을 마치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앱과 웹에 공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이 상황을 오인하게 만들고 정확한 유출 내용과 피해 범위 파악을 어렵게 해 개인정보위의 유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공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기존 개선권고 이행 결과가 전반적으로 형식적이고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쿠팡 앱과 웹 내에 개인정보 유출 조회 기능을 마련하고, 배송지 명단에 포함된 정보주체에게 유출 통지를 신속히 할 것을 요청했다.

조사 과정에서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자료를 내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조사 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향후 제재 처분 시 가중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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