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만원 체불' 인테리어 업자, 환기구에 숨어 있다 체포

근로기준법 위반…노동자 5명 임금체불
감독관 전화엔 "마음대로 하라"며 끊어
  • 등록 2026-01-16 오후 9:41:04

    수정 2026-01-16 오후 10:03:0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인테리어업체 대표가 사업장 환기구 쪽에 숨어 있다가 노동 당국에 체포됐다.

A씨가 체포된 현장 (사진=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16일 인테리어 업체 대표 A(50대)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께 인력사무소를 통해 노동자 5명을 일용직으로 채용한 뒤 경기 김포 현장에서 일하게 하고 임금 24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감독관은 임금체불 위반 조사를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A씨는 “마음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고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후 북부지청은 법원으로부터 A씨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았으며 관계 당국은 강제 개방한 뒤 환기구 쪽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북부지청은 A씨 사건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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