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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재판장)는 5일 오후 라임자산운용의 파산 채권을 389억1575만여원으로 확정했다. 그러면서 전직 부사장 이모씨에게 라임자산운용과 공동으로 364억5000여원을 하나은행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신한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 전직 임원 임모씨에 대해서는 파산채권 중 약 327억9197만여원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라임 사태 관련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돌려준 뒤 2022년 구상권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피해가 확산하자 금감원은 2020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2018년 이후 판매된 펀드에 대해서는 판매사가 투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결과에 따라 하나은행을 포함한 판매사들은 고객들에게 원금을 먼저 지급했다. 이들은 추후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은 2020년 각 647억, 91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에서 법원은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우리은행에게 45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는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라임자산운용은 2022년 파산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신한투자증권이 손실을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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