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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나왔다. 증인신문에 앞서 윤 대통령 측과 헌재 간 ‘증거채택’ 공방이 벌어졌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 입장을 먼저 밝혔다. 정 재판관은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심판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왔다”며 “이는 헌재법 제40조 1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재판관은 “현재까지 헌재법이 개정된 바 없고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2023년 이상민 탄핵 사건, 안동완 탄핵 사건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돼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문법칙 완화 적용에 관해 재판부 평의(회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됐음에도 이전 탄핵심판의 선례만을 고수하는 것은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고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소법을 준용해야 한단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백년에 걸쳐 만들어진 중요한 원칙들이 송두리째 무시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문명국가의 재판 원칙에 반한다”고 헌재를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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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장관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집무실 탁자 위에 있는 쪽지를 멀리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이 적혀 있었다”면서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소방청장에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한 것일 뿐, 언론에 나온 것처럼 단전·단수를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해 증언에 나선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시스템 점검 결과를 분석해보니 여러 취약점이 있었고 보안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며 선관위 선거 시스템이 심각한 보안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인터넷에서 선관위의 업무망과 선거망이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간 연결점이 존재해 외부로부터 내부 시스템 침투가 가능했다고 증언했다. 백 전 차장은 또 국정원의 시연을 통해 사전투표 기록을 조작하거나 가상의 유권자를 등록해 사전투표한 것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도 했다.
한편 헌재가 오는 13일 8차 변론기일까지 지정한 뒤 추후 일정을 잡지 않은 가운데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헌재의 추가 변론기일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선고는 3월 중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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