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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자본시장 인프라의 구조적 재설계로 평가받는 주식 토큰화에 대한 글로벌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토큰증권(STO) 시장의 성공적인 제도권 편입을 위한 법률적·기술적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기동 로백스 대표변호사는 축사를 통해 “주식 토큰화는 단순한 기술적 실험을 넘어 거래와 결제의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권리 귀속의 투명성을 높이는 혁신”이라며 “기술이 변화해도 신뢰의 가치는 변하지 않으며 규제가 이를 뒷받침할 때 시장은 안심하고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통일 상거래법(UCC) 개정을 통해 ‘지배’ 개념을 도입하고 분산원장 기록을 계좌부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을 마련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2027년 전자증권법 시행은 글로벌 흐름에 동참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네이티브 토큰의 부상 △금융 인프라 융합을 통한 실시간(T+0) 결제 △전통 금융(TradFi)과 탈중앙화 금융(DeFi)의 결합 등을 3대 주요 트렌드로 꼽았다.
비즈니스·기술적 관점의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졌다.
또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과 박철영 페이스퀘어랩 부사장은 법·제도적 보완 과제를 제언했다. 김 센터장은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결제 증가에 따른 통화 주권 약화 우려를 지적하며 ‘원스코(kStocks)’ 결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부사장은 분산원장을 법률상 주주명부로 인정하고 명의개서 절차를 실시간 동기화하는 등 법적 장부의 일체화가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외 김완성 코스콤 부장은 디지털 자본시장 표준 수립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기종 분산원장 간 상호운용성 확보와 결제 완결성 구현을 위한 코스콤의 기술 전략을 소개했다.
한편 법무법인 로백스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전담 팀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외 기업들에게 글로벌 자본시장 규제 준수 및 토큰화 비즈니스 모델 설계에 대한 최적의 법률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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