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3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을 유지할 수 없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여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오 시장은 즉각 항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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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오 시장이 명씨에 의뢰한 10건의 여론조사 중 5건(비공표 3건)을 유죄로 보고 김씨가 대납한 21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또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를 인정하며 김씨가 명씨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오 시장의 요청이 없었다면 거액의 여론조사비를 대신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죄는 1인 1표의 기회균등 원칙에 따라 금권(金權)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민주정치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데 처벌 목적이 있다”며 “부정수수된 정치자금이 2100만원으로 적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 측은 특검의 수사·기소 대상이 아니라 공소기각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특검법에 열거된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사실 특정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범행 일시와 방법 등이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다”며 배척했다.
반면 △당내 경선을 위해 한 달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이뤄진 점 △이후 명씨와 직접적 접촉이나 관계를 이어가지 않은 점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등 적극적 여론조작 지시나 조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여론조사 결과가 당내 경선 또는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다는 점 등은 오 시장에게 유리한 정상들로 참작됐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면서도 “천하의 거짓말쟁이인 명씨의 진술과 간접증거 만으로 선고가 됐고 저는 납득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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