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연두 백주아 최오현 성주원 기자]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며 12·3 비상계엄 당시의 상황을 증언했다.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45분경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퇴장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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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례적으로 공포탄을 지참하고 방탄복과 3단 진압봉 등 무기를 차량에 싣고 출동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전했다. 조 단장은 “기본적으로 실상황에선 공포탄을 지참하지 않으나, 당일엔 공포탄을 휴대하라고 말했다”며 “처음에는 합참 불시 훈련으로 알고 공포탄도 훈련용 휴대 목적이라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조 단장은 “평소에는 임무를 분명히 고지하고 상황을 평가한 후 출동하는데, 이번처럼 임무가 정확히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동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시 상황이 빠르게 전개돼 “공포탄 휴대의 의미를 평가할 만한 여유도 없이 국회를 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전 사령관의 국회 본청 출입 통제 지시와 관련해 조 단장은 “통제라는 것은 군사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누구는 출입시키고, 누구는 안 시키는지에 대해 후속 임무가 주어졌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지시가 안 됐다”고 말했다.
특히 조 단장은 지시를 받고 5~10분 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하고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보호해야 할 시민들이 저희 행위를 막는 것을 보고 상당히 의아했다”며 “저희에게 주어진 과업이 어떤 목적인지 불분명했다”고 회상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지시했다고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단장은 ‘4명씩 들어가서 1명씩’, ‘문을 부수고’ 등의 구체적인 표현은 “당시에는 들은 기억이 없고 사후 언론을 통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이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5차 변론에서 주요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헌재는 조 단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해 이날 신문을 진행했다. 조 단장은 수호신 TF(태스크포스)에 대해 “대테러 작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부대”라고 설명하며, 당시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수호신 TF 소집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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