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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측은 “월 75시간 이상 일하면 지급되는 비행수당의 경우 고정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다투고 있다”며 “실제 (비행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이날 재판부는 조종사 측이 제시한 청구 금액과 관련해 추산 근거를 구체적으로 소명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조종사 측은 이를 위한 문서제출명령을 사측에 신청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를 바탕으로 추후 법리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 기일은 오는 6월 24일 오후로 정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2024년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 요건이었던 ‘고정성’을 대폭 완화한 후 나온 첫 대규모 항공업계 통상임금 소송이다. 앞서 대법원은 2024년 12월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 재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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