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수당 통상임금' 소송 첫 공판…대한항공 "대가성·일률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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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1217명 "비행수당,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 등록 2026-04-22 오후 4:51:00

    수정 2026-04-22 오후 4:58:05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대한항공 운항 승무원(조종사) 1200여명이 비행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첫 공판이 22일 열렸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5일 인천국제공항 운서동 대한항공 항공기 정비고에서 관계자들이 777-300ER 항공기를 세척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윤재남)는 이날 오후 문모 씨 등 조종사 1217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조종사 측은 “월 75시간 이상 일하면 지급되는 비행수당의 경우 고정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다투고 있다”며 “실제 (비행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일률성 등이 부인돼서 통상임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은 월 비행시간이 30시간 이상이면 75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주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 비행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이날 재판부는 조종사 측이 제시한 청구 금액과 관련해 추산 근거를 구체적으로 소명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조종사 측은 이를 위한 문서제출명령을 사측에 신청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를 바탕으로 추후 법리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 기일은 오는 6월 24일 오후로 정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2024년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 요건이었던 ‘고정성’을 대폭 완화한 후 나온 첫 대규모 항공업계 통상임금 소송이다. 앞서 대법원은 2024년 12월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 재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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