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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김 여사는 이날 불출석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오는 25일과 다음 달 8일 두 차례 공판이 진행된 뒤 변론이 종결되며 다음 달 28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거나 추가 심리가 필요할 경우 다음달 27일 예비 공판기일을 추가로 진행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음달 8일 2차 공판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특검팀의 구형, 양측의 최종 의견진술 등 결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날 양측은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 필요성을 두고 맞섰다. 특검은 “피고인이 특검 조사 당시에는 일보 손실보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공판에서는 전부 부인했다”며 “원심에서 포괄적 증언 거부로 사실상 피고인 심문이 이뤄지지 못한 만큼 항소심에서 피고인 심문을 통해 입장을 바꾸게 된 경위와 근거, 피고인 주장과 배치되는 객관적 증거 관계에 대한 피고인 입장 등을 법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무의미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 같으나 그렇게 하시겠다면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청탁 의혹에 따른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부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관련 금품에 대해 몰수·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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