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후보자, 교통방해·집시법 위반 등 전과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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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 2건, 집시법 위반 2건
  • 등록 2026-09-04 오후 7:55:31

    수정 2026-09-04 오후 7: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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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총 4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14∼2015년 일반교통방해 2건, 집시법 위반 2건의 전과 기록이 있다.

용 후보자는 일반교통방해로 2014년 8월 29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20만원을 확정받았다. 사건 기록은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같은 해 4월 16일 작성했다.

또 2014년 6월 1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집시법 위반, 2015년 4월 2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집시법 위반, 2015년 12월 6일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일반교통방해로 사건 기록이 작성됐다.

법원은 세 사건에 대해 2020년 11월 21일 각각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한편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겸직하겠다는 의사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기본소득당을 두고 ‘가족소득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청와대가 비례대표 의원직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이 있는지 묻는 말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용 후보자는 지난 출근길에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 특혜라는 질문을 받자 “이 부분은 여러 의견이 있고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음을 저도 경청하고 있다”며 청문회 준비를 잘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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