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에이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조기종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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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8-06 오후 3:19:56

    수정 2025-08-06 오후 3:19:56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위니아에이드(377460)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신청했다고 6일 공시했다.

위니아에이드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한 이래 회생계획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도 존재하지 않다”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신속한 회생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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