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4t 화물차에…50대 여성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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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장성서 화물차끼리 충돌 사고
‘신호위반’ 50대 남성, 조수석 들이받아
  • 등록 2025-11-07 오후 12:25:27

    수정 2025-11-10 오후 3:43:0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남 장성에서 화물차끼리 충돌해 5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장성소방서 제공
7일 장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4t 화물차 기사인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 28분쯤 장성군 서삼면 한 교차로에서 4t 화물차를 몰다가 좌회전 중이던 20대 남성 B씨의 1t 트럭 조수석 쪽을 들이받아 2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 화물차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이 사망했다. B씨는 중태에 빠져 치료 중이다.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B씨 트럭을 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한 정황은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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