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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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12-17 오후 8:29:38

    수정 2025-12-17 오후 8:29:38

[이데일리 주영로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 씨가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해 5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김씨를 포함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김씨에 대해 가석방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씨는 이번 성탄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적격 판단을 받은 수용자들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한다.

형법은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관련 법에 따라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가석방 심사 결과는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로 나뉜다. 적격 판단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를 거쳐 가석방되며,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차기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초기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사고 발생 약 10일 만에 이를 인정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그는 상고장을 제출했다가 이후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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