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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오전 9시53분께 장성군 장성호 수변공원 인근에서 산불진화대 체력 시험을 치르던 A씨가 심정지로 숨졌다. 당시 A씨는 15kg짜리 등짐펌프를 메고 계단 200여 개(아파트 6층 높이)를 오르는 시험을 치른 뒤 휴식 중 쓰러졌다.
장례를 치르던 와중에 재시험 안내 문자를 받아본 유가족들은 ‘무례하다’며 크게 상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꼼꼼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실수했다.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군은 사고 이틀 뒤 시험 장소와 방식을 변경해 재시험을 치뤘다. 기존 12㎏짜리 등짐펌프를 메고 아파트 6층 높이의 계단을 오르던 방식에서 400m 구간 평지(트랙)를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기로 변경했다.
한편 산불진화대는 평소 산불요인 감시·단속업무를 병행하다가 산불이 발생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돼 진화작업에 참여한다.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되면 길도 나지 않은 산을 올라야 하는 만큼 지원자 나이 상한 등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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