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문수, 슈퍼챗 통해 1.7억 수익…불법 정치자금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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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슈퍼챗 불법 정치자금…선관위도 여러차례 확인"
  • 등록 2025-05-13 오후 7:02:39

    수정 2025-05-13 오후 7:02:39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3일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문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면서 김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가 2019~2022년 사이, 유튜브의 시청자 후원 프로그램인 슈퍼챗을 통해 1억 7000여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관련 기준 안내’에 따르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팟캐스트 등을 통해 슈퍼챗과 같은 수단으로 후원금을 받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개인적 후원인 슈퍼챗은 불법 정치자금 성격이 짙다”며 “선관위는 그동안 정치자금과 관련한 슈퍼챗의 불법성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면 정치인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거액의 슈퍼챗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후안무치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확인된 만큼 김 후보는 대선 후보 지위를 당장 내려놓고, 본업인 극우 유튜버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법률지원단은 아울러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6일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 당장 만나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서 경찰에 고발했다.

박균택 의원은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문 발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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