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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기간은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이다.
이에 따라 제2기 활동에서 미처 매듭짓지 못한 2111건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절차가 재개된다. 이 중 10건은 조사 개시 결정도 이뤄지지 않은 사건으로, 사전 조사를 먼저 거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1366건 △인권침해 사건 471건 △역사적 중요 사건 149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84건 △확정판결 사건 22건 △항일독립운동·해외동포사 17건 △3·15 의거 2건이다.
또한 이번에 신설된 ‘조사 3국’의 향후 활동 방향도 제시됐다. 조사 3국은 해외입양과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전담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입양과 관련해서는 불법입양 사례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장영수 상임위원은 “일각에서 전수조사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걸 알지만, 인력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직권조사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이 늦어지면서 조사 3국은 아직 다 꾸려지지 않았다. 이르면 오는 10월 말 구성을 마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오늘 오전 전체위원회에서 직제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 중으로 3개의 과로 설치될 예정”이라며 “16명 정도를 조사3국에 배치할 예정이고 신규 인원에 대한 채용 절차도 진행 중”이라 설명했다.
앞서 제3기 진실화해위는 지난 2월 26일 출범한 뒤 약 6300여 건의 진실규명 사건을 접수받았다. 신규 접수 사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 개시 결정을 할 방침이라는 게 진실화해위의 설명이다.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진실화해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총 10명을 임명하면서 제3기 구성이 완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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