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단골' 허경영, 준강제추행·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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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
검찰, '경찰 구속영장 신청' 5일 만에 청구
  • 등록 2025-05-13 오후 7:02:53

    수정 2025-05-13 오후 7:04:0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사기,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본인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의 여성 신도들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9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입장을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이 허 대표의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및 준강제추행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5일 만이다.

허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법원이 기일을 정하는 대로 열릴 예정이다.

허 대표의 종교시설 ‘하늘궁’의 신도 일부는 2023년 12월 허 대표와 관계자들이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해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다른 신도 20여명은 지난해 2월 허 대표가 여성 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경찰은 허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고 하늘궁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허 대표는 경찰조사 출석 당시 성추행 등 혐의를 부인했고 최근에는 담당 수사팀이 불공정하고 불법적으로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담당 수사팀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수사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수사감찰을 의뢰했다”며 “담당 수사팀에 대한 수사감찰이 진행되자 본인들의 불공정, 불법 수사를 덮기 위해 새롭게 변경된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에 대한 소명기회도 전혀 부여하지 않고 급습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는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가 각각 수사하고 있다.

허 대표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각종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하늘궁이 운영하는 모텔에서는 80대 남성이 ‘불로유’를 마시고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부검 결과 시신에서 독극물이나 강력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불로유를 정밀 분석한 결과 독성 성분 등 위험물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허 대표 측은 “고인이 하늘궁 운영 모텔에 숙박한 것은 사망하기 불과 이틀 전 ‘죽기 전에 하늘궁에 가보고 싶다’는 A씨의 유지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허 대표는 같은 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인은 잠을 자던 중 침대에서 낙상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불로유는 하늘궁에서 ‘마시면 만병이 사라진다’며 일반 우유에 허 대표 얼굴 스티커를 붙인 것으로 시설 내에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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