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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준은 1심에서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을 두고 다투지 않고 양형에 관해서만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던 만큼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부대 주자창 내 자신의 차량에서 여성 군무원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광준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양광준은 법정에서 관계를 밝히겠다는 피해자 때문에 순간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잘못을 후회하면서 반성문을 냈짐나 한편으로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부담감과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우발 범행임을 변소하고 있다”며 “본인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건 이후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