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내서 음주운전한 40대 남성 적발…면허취소 수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여의도 국회서 음주운전 적발
소통관 앞 도로서 40대 남성
혈중알코올농도 0.08% 확인
면허취소 기준 초과 수치 나와
  • 등록 2025-11-12 오후 7:02:26

    수정 2025-11-12 오후 7:02:26

국회 소통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12일 오후, 국회 경내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적발됐다. 사건은 이날 오후 4시 50분쯤 발생했으며, 경찰은 즉시 현장에서 남성을 검거하고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A 씨는 국회 내부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표정과 어눌한 말투 등을 의심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고 한다. A씨는 는 국회 상주자가 아닌 외부 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A 씨를 상대로 음주 운전 경위 및 이동 동선을 조사 중이며, 사건 발생 경위에 따라 추가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춤추는 GD, 알고보니 로봇?
  • 머리 넘기고 윙크
  • 부축받는 김건희
  • 불수능 만점자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