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꿈’ 꾸고 복권 샀는데...1·2등 동시 당첨 '잭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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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720+ 264회차 동시 당첨
당첨자, '서울 여행' 꿈 꾼 뒤 복권 구매
  • 등록 2025-06-13 오후 11:32:20

    수정 2025-06-13 오후 11:32:20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열차를 타고 서울을 여행하는 꿈을 꾼 복권 구매자가 연금복권 1, 2등에 동시 당첨돼 총 21억 6000만원을 수령하게 됐다.

(사진=동행복권)
13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연금복권 720+ 264회차 복권 당첨자 A씨는 경북 의성군 의성읍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다가 1, 2등에 동시 당첨됐다.

A씨는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복권을 구매하곤 한다”며 “열차를 타고 서울을 여행하는 꿈을 꾼 뒤 복권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근처 복권 판매점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당초 평상시 구매하던 로또 복권을 구매하려던 A씨는 선반에 진열된 연금복권이 눈에 들어왔다고 한다. 그는 “진열된 연금복권 중 특정 번호가 눈에 띄어서 연금복권을 구매하기로 했다”며 “2주 뒤 로또를 구매하러 해당 복권판매점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연금복권 1등이 배출됐다는 게시물이 붙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복권을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1, 2등에 동시 당첨됐다”며 “당첨된 복권을 보자마자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에 무척 기뻤다”고 했다.

또 “당첨금은 주택 구매에 사용할 예정”이라며 “이런 행운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금복권은 1등에 당첨되면 월 700만원씩 20년간 연금식으로 지급한다. 1등 당첨번호와 2등 당첨번호는 조만 다른 번호로 동일한 번호여서, 한 묶음을 구매하면 1등과 2등 동시 당첨이 가능하다. 2등 당첨(4장)은 매달 100만원씩 10년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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