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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그간 민간 중심의 입양체계에서 벗어나 입양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의 공적 개입과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며 “공적 입양 체계의 도입이 현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관련 제도와 연계해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철 가족법연구회장은 “이번에 전면 개정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새로 제정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은 입양제도 발전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수 있다”며 “입양의 성립요건을 확인하고 선언하는 역할을 하는 법원은 개편되는 제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법원이 예비 양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도록 하는 ‘임시양육’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이 기간 동안 양부모 후보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즉각 보호조치를 내릴 수 있다.
국제입양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절차의 중심이 된다. 또 아동의 출신국이 국제협약 체결 국가인지 등에 따라 절차가 세분되는데, 아동 복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1세션은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종혁 서울대 법전원 교수가 각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개관을 설명했다. 또 강인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은 달라지는 법률 및 대법원 규칙에 따른 입양 재판 절차 변화에 대해 발표를 맡았다.
아울러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 사건에서 아동의 거소에 따라 국제입양법과 민법 적용 여부가 나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경우 임시양육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그는 “명시돼있진 않지만, 가능하다고 보인다”며 “국제입양절차에서도 아동복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세션 마지막은 안수진 서울가정법원 조사사무관이 조사 실무에서 변화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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