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감전으로 입욕객 3명 사망…업주 금고형 집행유예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法 "목욕탕 인수 9년 지나도록 모터 점검 안 해"
  • 등록 2025-09-11 오후 7:30:13

    수정 2025-09-11 오후 7:30:1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3년 세종시 한 목욕탕에 설치된 수중 안마기 감전으로 이용객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목욕탕 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목욕탕 내 감전 사고로 사망자 3명이 발생한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 입구에서 2023년 12월 24일 오후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합동감식반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조치원 한 목욕탕 업주 6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1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4일 오전 5시 37분께 세종시 조치원에서 운영하던 목욕탕 내부 온탕에 전기가 흐른 사고와 관련해 70대 여성 이용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합동 감식 결과 수중안마기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됐고, 이에 따라 전류가 모터와 연결된 배관을 따라 온탕으로 흘러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었는데 A씨는 2015년 목욕탕을 인수한 뒤 노후한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목욕탕 전기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감전 사고 위험이 컸는데도 A씨는 모터 점검이나 부품 교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수중 안마기 내부 절연체 누전으로 손님이 사망했다면 업무상 과실은 제조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 과실 책임을 묻는 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또 “1981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해당) 목욕탕은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이고 수중 안마기 사용 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언제 절연체 누전이 될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은 전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해도 고장 나지 않은 상태의 내부 절연체 손상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업주는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예측해 충분한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목욕탕 인수한 뒤 약 9년이 지나도록 인수 전부터 사용되던 전기모터를 점검·교체하지 않고 방치해 사고를 발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세 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유족과 합의해 피고인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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