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은 금융소득 신고 오류 책임을 두고 국세청과 공방을 펼치는 한편 오는 21일 이후 소득세 신고납부를 재확인해줄 것을 고객들에 당부하는 중이다. 6월 2일까지 신고 오류를 바로잡지 못하면 증권사는 물론 고객까지 신고 잘못으로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내야 한다.
NH투자증권·우리투자증권, 소득 신고 과정서 ‘오류’
13일 국세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득 신고 오류가 발견된 증권사는 NH투자증권과 우리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3곳이다. NH투자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은 고객의 금융소득이 실제보다 더 많이, 키움증권은 일부 고객의 소득이 실제보다 더 적게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증권사들은 연간 이자, 배당 등 작년에 고객에 지급한 금융소득에서 15.4%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고객 대신 국세청에 세금 신고·납부한다. 아울러 1년치 금융소득 지급 내역인 소득지급명세서를 매해 2월 국세청에 낸다. 3곳 증권사들은 이 소득지급명세서 신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지난해 7월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이 합병해 탄생한 우리투자증권은 우리종금 폐업 과정에서 한 차례 원천징수를 신고했음에도 올해 2월에 다시 전체 자료를 등록하면서 중복 신고 문제가 발생한 걸로 파악됐다.
증권사 고객 ‘가산세’ 우려…21일 이후 재확인 필요
일부 신고누락이 확인된 키움증권은 국세청과 책임 공방을 펼치는 중이다. 키움증권은 종소세 신고기한 내에 자료제출을 문제없이 마쳤단 입장이다. 키움증권은 오류가 확인되자 “내역 중 일부가 과세관청의 행정처리과정에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고객들에 안내했다. 반면 국세청은 “(키움의) 추가자료 제출 때에 누락이 있었던 걸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증권사의 신고누락으로 금융소득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고 이를 직접 바로잡지 못하면, 증권사 고객들은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내야 한다. 증권사들은 지급명세서에 기재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틀린 금액의 1%만큼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고객의 금융소득 신고를 정확히 했는지 금융기관들이 최종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검토한단 방침이다. 증권사 3곳의 오류가 하나같이 고객들의 확인과 발견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오류가 있더라도 6월 2일 종소세 신고 마감 전까지 정정이 가능하다”며 “당장 이번은 아니더라도 금융기관들 스스로가 중복 또는 누락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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