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낳은 신생아 숨지게 한 40대…법원 선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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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法 "가정형편 어려워서 임신 사실도 숨겨"
"남은 자녀 보호하고 평생 양육 책임지길"
  • 등록 2025-11-12 오후 7:38:30

    수정 2025-11-12 오후 7:38:3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
전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상곤)는 아동학대치사,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께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출산한 자녀를 숨지게한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하혈을 한다”며 119에 신고한 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는데 의료진은 출산 흔적이 있음에도 아이가 없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자택 베란다에서 비닐봉지 안에 있는 신생아 시신을 발견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배가 아파 화장실을 갔다가 출산했다”며 “낳았을 때 아기가 사망한 상태여서 비닐봉지에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산부인과 정기검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주변에 임신 사실조차 숨겨야 했다”며 “그런 사정이면 임신중절도 고려할 수 있었을 텐데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해서 이런 지경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사망한 아이 말고도 다른 자녀들이 여럿 있는데 이 중에는 장애아동도 있다”며 “그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오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에 돌아가면 먼저 간 아이를 생각하면서 평생 남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의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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