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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게 골자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 지분을 현재 10%에서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탓에 중단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KT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돼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KT의 대주주 등극을 전제로 약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으로 자본확충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지난해 7월 276억원 유상증자가 전부다.
KT는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신속히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승인을 받아 KT가 지분 34%의 최대주주가 되면 케이뱅크는 주요 주주들과 함께 유상증자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로서는 자본확충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1.85%로 은행업계 최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4월부터 1년 가까이 대부분의 여신상품 판매가 중단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케이뱅크는 이와 관련, 출범 때부터 집중해온 중금리대출 확대와 함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통해 다시한번 인터넷은행 업계에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순 안으로 신임 행장도 선임한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26일 첫 번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차기 행장 선정작업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선 1차 후보군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뱅크 내부에선 옥성환 경영기획본부장과 안효조 사업총괄본부장, 김도완 ICT총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외부에선 KT 출신인 이문환 전 비씨카드 사장이 유력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김인회 KT 전 사장 등이 후보군에 오른다. 차기 행장 선임에는 주요 주주인 KT와 우리은행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국회의 오늘 결정이 반갑고 본회의 통과까지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며 “법 통과를 계기로 인터넷 금융혁신이 가속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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