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반복적으로 인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 위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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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낮 12시 50분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5만원권을 연이어 인출했다. 이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한 목격자가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현장을 벗어난 뒤였다.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인상착의와 차량번호를 파악한 경찰은 그의 차량을 추적했고, 차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1800만원과 타인 명의의 카드 17장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같은 날 입건시켰다. 당시 A씨는 “고모 소유의 카드로 가상화폐(코인)를 구매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는 중이었다”고 진술했지만, 고모의 정확한 이름을 밝히지 못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는 한편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