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광훈 출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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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 정지 필요성 소명 불충분”
  • 등록 2026-05-19 오후 6:56:39

    수정 2026-05-19 오후 6:56:39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발언하는 전광훈 목사. (사진= 연합뉴스)
수원지법 행정1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전 목사 측의 출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집행 정지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로 지난 2월 3일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지병을 이유로 4월 7일 보석 석방됐다.

그는 지난해 8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후 구속기소 되면서 조치가 해제됐다가 보석 석방된 뒤 재차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에 전 목사는 지난 달 2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 금지 처분을 풀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열린 가처분 첫 심문기일에서 “전 목사는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해외 도피할 상황이 아니며 얼굴이 알려진 인물로 도피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 사건과는 별도로 전 목사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조치 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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