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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따른 사용처 기준 완화 필요성과 추진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29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유소 이용 제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를 내렸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대통령 발언 이후 하루 만에 주유소에 대해서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방정부별로 상이할 수 있어 가맹점 목록을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지방정부 누리집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유류비 등 가계비 부담이 줄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는지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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