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안 줘서" 동포 작업반장 집단폭행한 중국인들 검거

피해자 지갑에 있던 현금도 빼앗아
경찰,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 등록 2025-02-19 오후 10:35:23

    수정 2025-02-19 오후 10:35:2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포인 작업반장을 집단으로 폭행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20대 중국인 A씨 등 4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6일 오후 8시 30분께 제주의 한 주택에서 중국인 B씨를 폭행하고 그의 지갑에 있던 연금 1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고 이튿날인 지난 17일 제주 모처에서 A씨 등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미등록 이주 노동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 “B씨가 공사장에서 일한 임금을 주지 않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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