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 석보면 원리1리·2리 주민 대피 명령

  • 등록 2025-03-27 오후 9:54:52

    수정 2025-03-27 오후 9:53:42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경상권 산불로 경상북도 영양군 일부 지역에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경북 영양군은 27일 오후 9시41분 “산불로 인해 석보면 원리1리, 원리2리 주민께서는 영양군민회관으로 즉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27일 경북 의성군 옥산면 금봉저수지에서 주민이 번져나가는 산불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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