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배 흉기로 찌른 중국인 아내…법원 ‘선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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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찌른 아내, 집행유예 5년
“가정 유지 원해” 남편 탄원서
재판부 “우발적 범행으로 보여”
  • 등록 2025-11-12 오후 8:02:39

    수정 2025-11-12 오후 8:02:39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잠든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중국인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재판부의 선처로 옥살이를 면했다.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과 경제적 갈등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사람의 생명은 법과 제도가 수호하는 최고의 존엄한 가치이므로 이를 해하려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목격한 동료들이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매우 치명적인 결과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11시 45분께 전북 익산시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남편 B(38)씨의 배를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외마디 비명에 잠에서 깬 직장 동료들은 흉기를 든 A씨를 제압하고 119를 불렀다.

크게 다친 B씨는 회복 이후 “가정의 유지와 관계 회복을 바란다”며 아내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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