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1호’ 조희대 고발 사건, 서울청에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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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 관련
사안 중대성 고려, 용인 서부서에서 재배당
  • 등록 2026-03-13 오후 5:47:18

    수정 2026-03-13 오후 5:52:05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법왜곡죄’로 고발당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재배당됐다. 사안의 중대성과 공직자 범죄임을 고려한 조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전날 배당됐던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 기록은 도착하지 않았고, 도착 이후 재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에이)는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1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처벌해달라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각각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다. 판사나 검사, 수사관 등이 남에게 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경찰은 고발인인 이 변호사 주소지 관할에 해당하는 용인서부경찰서로 사건을 배당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과 공직자 범죄인 점을 고려해 서울청에 재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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