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철강·알루미늄 85% 이상 쓰면 관세 10%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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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정 행정명령에 서명
농기계 등 일부 철강 파생제품 관세 15%로 인하
불도저·지게차 등 이동식 산업장비에 15% 관세 적용
철강 랙, 알루미늄 인쇄판에 신규 25% 관세 부과
  • 등록 2026-06-02 오후 5:12:49

    수정 2026-06-02 오후 5:13:47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사용을 늘릴 목적으로 이들 금속 비중이 85% 이상인 외국산 설비·기계 등에 10% 우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알루미늄·철강·구리 수입품에 적용되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조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사용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산업용 설비·장비에 포함된 철강 또는 알루미늄 가운데 중량 기준 최소 85%가 미국에서 제련·주조된 경우 1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콤바인과 수확기 등 농기계와 주거용 난방·냉방·환기(HVAC) 설비 등 일부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했다.

아울러 불도저와 지게차 등 이동식 산업장비도 관련 무역협정에 따라 해당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 15%의 관세를 적용받도록 했다.

반면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중 철강 랙과 알루미늄 리소그래피 인쇄판은 새롭게 25%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됐다.

이번 조치는 미 동부시간 오는 8일 오전 0시 1분 이후 수입되거나 보세 구역에서 반출되는 제품부터 적용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유지된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 농업·주택·제조업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며, 관련 제품의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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