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지게차에 18개월 아기 숨져…업체 "영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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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업체, 5일 입장문 내고 사과
"매장 전반적 안전 철저히 점검할 것"
3일, 인도 위 지게차 미끄러져 내려
두 살배기 여아 중상, 4일 새벽 숨져
  • 등록 2026-03-05 오후 4:49:17

    수정 2026-03-05 오후 4:49:1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 서구 청라의 한 과일가게 앞에서 지게차에 치인 생후 18개월 영아가 숨진 가운데 업장 측이 사과했다.

지난해 9월 인천 서구 청라동 A 업체 앞에 지게차가 불법 주차된 것이 네이버 지도 거리뷰에 포착된 모습(왼쪽), A 업체 측이 지난 3일 18개월 영아 사망 사고 이후 공개한 입장문. (사진=네이버 지도 거리뷰, A 업체)
과일·밀키트 전문점인 A 업체 측은 5일 낸 입장문에서 “3월 3일 발생한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큰 걱정과 혼란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유가족분들께는 가능한 모든 지원과 조치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A 업체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장의 전반적인 안전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청라점은 이번 사건 발생 이후 모든 영업을 자체적으로 중단했고 고객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때까지 영업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장 외부에 주차돼 있던 지게차를 철수”했다며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 필요한 부분은 전부 조치하겠다. 저희는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 앞으로도 모든 조사나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A 업체 앞 인도에서는 지난 3일 오후 7시 21분께 생후 18개월이던 B양이 지게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전날 새벽 숨졌다.

B양은 부모와 함께 A 업체가 운영하는 과일·밀키트 전문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사로에 있던 지게차의 주차 브레이크가 풀리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업무상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자 지게차 운전자를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A 업체는 평소 인도에 지게차를 불법 주차하며 목재 팔레트 등을 옮기는 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 지점에는 지난해에도 지게차가 주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 촬영된 네이버 거리뷰에는 가게의 ‘썬가드 어닝’과 천막 앞 방향으로 지게차가 나와 있는 장면도 포착됐다.

A 업체 청라 직영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죄송하다”며 “지금 당장 상황을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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