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레이드, 코스피 불장에 ‘15% 룰’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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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못한 거래량 폭증...2개월 내 해소 조건부 제재 유예
  • 등록 2025-11-12 오후 8:21:14

    수정 2025-11-12 오후 8:21:14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면서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이 급증, 출범 후 처음으로 법정 거래량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넥스트레이드 정규시장의 최근 6개월(5월 1일~10월 31일) 일평균 거래량은 약 2억1681만주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KRX) 일평균 거래량(13억8465만주)의 15.66%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대체거래소의 최근 6개월 일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대비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15% 룰’이다.

올해 3월 출범한 넥스트레이드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반년도 채 되지 않아 거래량 한도에 근접했다. 이에 지난 8월부터 145개 종목을 단계적으로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10월 들어 코스피가 3400대에서 4100선까지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폭증, 한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다 결국 처음으로 법정 한도선을 넘어섰다.

다만 즉각적인 제재는 이뤄지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 제한과 관련해 시장 한도(한국거래소 대비 15%)는 유지하되,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급증으로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이를 해소하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거래소의 30%로 설정된 종목별 거래량 한도에 대해서는 최장 1년간 규제를 유예한 채 추가 한도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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