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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등은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A군 아버지의 승용차를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8시 17분께는 동남구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차를 훔쳐서 도망갔다”는 112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조사 결과 차량을 운전한 B군은 일주일 전 천안에서 차를 훔쳐 도주했던 초등학생 3명 중 한 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군은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는 않았다.
소년부 법원은 운전자이자 주범이었던 C군에 대해서면 긴급행동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소환 절차 없이 즉시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하도록 하는 강제 구인 영장이다.
이에 경찰은 B군 등 2명을 부모에게 인계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A군과 B군에 대한 긴급행동영장 발부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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