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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보호보다 추가된 보유 부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동의하면 1번, 아니면 2번을 눌러달라”며 생중계 시청자들에게 즉석 의견을 물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추가 부담에 찬성하는 의견이 약 90%”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라도 차별적 부담을 하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얼마 정도를 초고가 주택으로 볼 것인지 20억원, 30억원, 40억원, 50억원 등 의견을 받아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임 실장이 “30억원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다”고 하자 “의외네. 50억원은 할 줄 알았는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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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는 주택가격 안정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비합리적 요소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운영한다”며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의제는 종부세 개편이다. 정부는 ‘초고가주택 과세 강화 및 판단기준’을 별도 쟁점으로 제시하고, 초고가 주택의 세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실거주 1주택은 계속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토론한다. 판단 기준으로는 시가 30억원, 50억원, 100억원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또 종부세를 현행처럼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할지, 보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개편할지도 논의한다. 예시로는 ‘30억원짜리 한 채와 10억원짜리 세 채’를 들며 주택 수와 자산가치 가운데 어떤 기준이 과세 형평에 맞는지를 토론한다.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과세와 종부세 세수를 공공주택 확충, 전세사기 피해 지원, 지역 주거복지 등에 활용할지도 의견을 수렴한다.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다주택자 중과가 핵심 의제다. 실거주 여부에 따른 장특공제 차등과 초고가 주택의 공제 혜택 조정 여부를 논의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지 여부와 고령자·장기거주자·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보유세 인상에 따른 양도세 조정 필요성도 토론 대상이다.
취득세는 실수요자 부담과 다주택자 규제가 쟁점이다. 서민·중산층의 주거 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득세를 낮출 필요가 있는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유지할지 또는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손질할지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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