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선포는 국민의 자유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억압”이며 헌법재판관 만장일치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 [사진공동취재단]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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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11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청구인측 최후진술을 진행했다. 그는 5가지 사유를 들어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적이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헌법에 의하면 계엄은 국가비상사태에 준할때 선포할 수 있는데 평온한 하루였던 12월 3일 공공 안녕 질서 해친 장본인은 피청구인”이라며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측이 국회 안전 질서를 운운하며 병력을 국회에 투입했다고 하지만 국회 유리창을 깨고 국회 난입한 것은 억압이고 폭력”이라며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은 헌법에 정면 위배되며,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침탈 역시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피력했다.
정 위원장은 또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이후 보인 사법 정의 파괴행위는 국민들에게 비상계엄보다 큰 실망과 충격을 안겼다”고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가상 현실인 듯 얘기한다”며 “일찍 끝난 계엄이 피청구인의 공로고, 사상자가 없었던 계엄이 피청구인의 자랑이냐”며 반문키도 했다.
이어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삭감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라면 과학기술 R&D 예산을 삭감한 피청구인은 누가 응징해야 하느냐”며 “1%도 되지 않은 국가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면 매년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정 위원장은 정치인 체포 지시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설령 야당이 종국 반국가 단체라서 체포 구금하려고 한 것이었다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왜 체포하려고 한 것이냐”며 “반국가 세력이라는 허울을 씌워 내 맘에 들지 않는 인사들 씨를 말리고 영구집권을 꿈 꾼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애국가 구절을 낭독하고 계엄 선포 당시 국회상황을 보여주는 언론 영상 등을 송출하며 최후진술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