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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B(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C(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원장인 A씨는 간호사임에도 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요양원에서 의사가 시술·감독해야 하는 비위관 삽입술 등을 자신이 직접 시술하는 불법 의료 행위를 4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 요양원에서 학대를 저지른 건 A씨 뿐만이 아니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B씨는 자신이 돌보는 70대 환자 2명의 체모를 라이터로 태우거나 등을 때리는 등 10여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입원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다가 대변이 묻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장인 C씨는 해당 내용을 제보받은 남동구청과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이 조사를 위해 방문하자, 몰래 CCTV의 영상 저장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바꿔 학대 영상이 지워지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노인보호 전문 인력 확충,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피해 노인 지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노인학대 피해를 겪고 있거나 주변에서 학대를 당하는 어르신을 알고 있다면 노인지킴이 앱 ‘나비새김’으로 신고할 수 있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과 신고를 받고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도 관련 지원과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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