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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판 종료 후 입장문을 공개하며 반발했다. 시는 “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위중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며 “2심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시는 2005년부터 750t 용량의 자원회수시설을 운영 중인 마포구 상암동에 1000t급 광역자원회수시설 조성을 추진했다. 올해부터 시행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전 자체 쓰레기 처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날 판결은 향후 서울시의 폐기물 정책에 상당한 짐이 될 전망이다. 당장 2033년까지 생활폐기물을 100% 공공에서 처리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부터 불확실해졌다.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하루 2905t으로 이중 공공에서 처리된 폐기물은 단 66%(1921t)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강남구와 노원구, 양천구 등 나머지 자원회수시설을 현대화 해 쓰레기 처리 역량을 키우려고 하지만 마포구처럼 지역주민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지난 5일 강남구는 주민의 동의 없는 강남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은 불가하며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민들은 지난달 28일 서울시가 연 주민설명회에서 현재 900t을 처리하는 시설을 신축·대수선하는 과정에서 처리용량을 250t을 더 늘리는 방안에 대해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증설을 끼워 넣는다”며 반발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생활폐기물 감축 정책을 강조해 온 상황에서 이미 많은 물량을 처리하는 시설에 추가 용량을 더하는 계획은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치구별 처리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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