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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 보도로 유 후보 배우자의 가상자산 재산신고 누락 및 고의 회피 의혹이 폭로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 후보 배우자가 보유했던 가상자산 2만1000개(각종 코인의 합계, 당시 시세 1억여원) 중 일부가 이번 인천시장 후보 등록 재산신고서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고의 재산 은닉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를 한 뉴스토마토 기사에 따르면 유 후보 배우자는 보유한 코인 2만1000개 중 1만개 이상을 2024년 12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 계좌로 옮겼다. 유 후보가 재산신고서에 표기한 가상자산 금액은 2025년 12월 기준으로 5307만원이었다. 신고서상 해당 코인은 배우자 명의로 △비트코인 0.33개(4291만원) △XRP(옛 리플) 2594개(706만원) △이더리움 0.71개(310만원)가 있었고 장남 명의로 비트코인 0.0000506개(6000원)가 신고됐다.
뉴스토마토는 유정복 후보 일가의 가상자산 관리에 관여했다는 A씨의 인터뷰와 관련 근거 자료를 토대로 유 후보 배우자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피해 가상자산 재산신고를 회피하려고 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배우자뿐 아니라 유 후보 본인의 자산도 함께 은닉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유 후보는 바이낸스 계좌의 정확한 잔액을 공개해야 한다”며 “재산신고 회피를 조직적으로 지시하거나 묵인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배우자뿐 아닌 유 후보 본인의 자산도 포함됐는지 밝혀야 한다”며 “유 후보의 정직하고 직접적인 해명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측 “악의적인 선거공작”
이에 유정복 후보측은 뉴스토마토 기사가 심각한 오보라며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번 사안은 재산 은닉이나 차명 보유가 아니다”며 “유 후보가 공직에 취임하기 전 가족이 가상자산 전문가라고 자칭한 A씨에게 기망당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자금의 원천은 유 후보의 형이고 이는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며 “해당 가상자산은 유 후보 배우자의 개인 자산이 아니라 유 후보 형의 부동산 매각 대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안은 자금 출처 등 투자 전말을 아는 A씨에 의한 악의적인 선거공작에 불과하다”며 “A씨는 자신의 치부를 덮고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사실을 교묘히 비틀어 마치 배우자의 은닉 재산인 양 언론에 허위 제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를 믿고 의지했던 배우자를 파렴치한 재산 은닉범으로 둔갑시키는 선거공작”이라고 덧붙였다.
유 후보측은 “재산을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폭락으로 처분할 수 없었던 피해 자산”이라며 “A씨의 지시로 매수된 해당 자산은 이후 가격이 폭락해 극심한 손실이 발생했고 유 후보 배우자는 이를 형에게 반환·정산해야 할 회수 대상 피해 자산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 귀속이 형에게 있기에 재산 신고 당시 유 후보 본인의 재산신고 대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며 “가상자산을 은닉하거나 신고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단연코 없었다”고 밝혔다.
유정복 후보 선대위는 자금 출처(부동산 매매 대금) 등 투자 경위를 비롯해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측은 “A씨에 대해서는 사기,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를 검토할 것”이라며 “허위·왜곡 보도를 자행한 언론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측은 “내일쯤 유 후보 배우자의 코인 은닉 의혹에 대한 후속 기사를 보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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