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왜 늦어졌나…尹 “국회법 찾아보느라”

국회의 해제 결의안 통과 후 3시간 소요
계엄 해제 과정에서의 3시간, 국회법 관련
“국회법 검토에 따른 계엄 해제 지연” 설명
  • 등록 2025-02-11 오후 6:40:47

    수정 2025-02-11 오후 6:43:09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가 3시간 이상 지연된 이유에 대해 “국회법 검토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후 얻은 발언 기회에서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 했더니 제대로 못 가져와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회는 12월 4일 오전 1시 3분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으나, 실제 계엄 해제는 오전 4시 26분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에 있는 결심지원실에 상당 시간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방부에 국회법이 없는지 자꾸 법령집을 가져오는데 국회법이 없더라”며 “사무실에서 나올 때 저는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를 명시적으로 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민정수석에게 문안 검토를 지시하고 국회 의결을 수용해 계엄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으며,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에게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불러 군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했고, 이미 국무위원들은 비서실장이 다 불러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다”며 “해제 시까지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언론 브리핑을 국민께 해야겠다고 싶어서 간단한 담화문을 작성하도록 준비시켰다가 발표하고 나니 정족수가 다 차서 해제 국무회의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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