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카드'…MG손보 영업 정지, 모든 계약 '5대 손보사' 이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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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신규 계약 금지…최종 정리 1년 이상 소요
공적 자금은 투입 안해
121만명 계약 조건 그대로 이전…"손해나 불이익 없을 것"
구조조정 불가피…보험사 부담 커진다 지적도
  • 등록 2025-05-14 오후 6:09:07

    수정 2025-05-14 오후 6:55:31

[이데일리 김국배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결국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 가교 보험사를 거쳐 최종적으론 5대 손해보험사에 계약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수차례 매각이 무산되며 부실이 누적돼 자본 잠식 상태인 데다 더 이상 매각·합병 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 계약 내용 변경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 정지를 의결했다(본지 5월 12일자 10면 MG손보, 결국 ‘가교 보험사’ 세워 정리한다 참조).

이에 따라 MG손보는 신규 영업을 중단하며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하는 가교 보험사로 2~3분기 중 1차 계약 이전이 이뤄진다. 이후 모든 계약을 조건 변경 없이 DB·메리츠·삼성·KB·현대 등 5대 손보사로 이전한다. 계약 배분은 예보와 5대 손보사가 합의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계약 이전 완료 예상 시점은 내년 말이다. 정리 과정에서 공적 자금이나 재정은 투입되지 않으며, 부족한 자금은 보험사들이 예보에 적립해둔 예금보험기금이 일부 충당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보험 계약자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기존 보험 계약자는 보장 내용, 만기 등 조건 변경 없이 동일하게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며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도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계약의 복잡성 등으로 전산 통합 등 이전 작업에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당국은 내다봤다. 과거 리젠트 보험은 자동차 보험이 대부분(약 68%)이어서 계약 이전이 비교적 수월했던 사례였지만 이번엔 다르다. 현재 MG손보가 보유한 보험 계약은 151만건(121만명)인데 이 중 90% 이상이 질병, 상해, 실손 등 복잡한 장기보험 상품이기 때문이다.

또 가교 보험사는 기존 계약을 유지·관리하는 인력 위주로 채용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MG손보 임직원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노조의 반발 등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채용 규모는 예보가 가교 보험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일부 임직원은 최종 계약 이전과 함께 5대 손보사에 채용될 수 있을 것이고 전속 설계사도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5대 손보사를 포함해 타 보험사 이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고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MG 손해보험 처리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선 금융위가 MG손보 정리를 사실상 손보사들에 떠넘긴단 지적도 나온다. 한 손보사 고위 임원은 “장기 보험은 만기, 듀레이션이 다 다르고 약관이 복잡한 데다 금리 적용, 손해율 관리 등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며 “더 나아가 지급여력(K-ICS) 비율 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가입자 다수가 유병자로 변했을 가능성이 커 수익성 악화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4세대 또는 5세대 실손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 사무처장은 “금융 시스템 안정 차원에서 개별 금융사 이슈는 금융권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며 “(보험사도) 만약 청산·파산을 했다면 보험 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 등 간접 피해가 크다고 판단해 참여를 결정했을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이익·무손실(no profit, no loss) 원칙 아래 예보 기금을 통해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손보사가 과도한 부담을 지는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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