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경에 음란 메시지 보낸 경찰…항소심서 석방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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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혐의 부인
2심 "원심판결 무거워"
  • 등록 2025-02-11 오후 6:54:36

    수정 2025-02-11 오후 6: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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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부하 여경에게 수차례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석방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1일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석방된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4월 사이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부하 여경 B씨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음란 사진과 동영상,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그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다.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공무원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고 제복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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