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술 취해 가족에게 흉기 휘두른 60대…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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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2-19 오후 6:30:40

    수정 2026-02-19 오후 6:30:4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설 연휴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A(60대)씨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50분께 아내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와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이유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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