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이순용(행시 51회) 남부천세무서장을 디지털자산총괄과장으로 임명하고 이달부터 과 내에 3개 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디지털자산총괄과는 개인납세국에 소속돼 고영일 국장(세무대 10기) 지휘를 받고 있다. 앞서 고 국장은 올해 초에 국세청 가상자산 관리체계 고도화 태스크포스(TF)를 이끌어 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면밀히 준비한 바 있다.
과세를 비롯해 디지털자산 관련 국세청 업무를 총괄하는 디지털자산총괄과는 중앙부처 부서명 중에 ‘디지털자산’ 문구가 포함돼 총괄 역할을 하는 최초 부서이자 유일한 부서다.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계획 수립 및 제도 정비 △가상자산 관리체계 △가상자산 전산시스템 △가상자산 관련 현안 대응 △그밖에 가상자산 과세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가상자산 과세 업무는 국세청 소득세과에서 디지털자산총괄과로 이관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내에 과세 관련 고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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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앞서 문경호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지난 5월7일 국회 토론회(주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에서 재경부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내년 1월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것”이라며 “국세청 고시가 금년 중으로 발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하반기 중으로 고시를 공개할 예정이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민주당)은 이데일리와 만나 “지금 정부 내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다고 들었다”며 “(금융위에 정부안을) 빨리 가져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빨리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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