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서지 말았어야” 흉기 든 강도 제압한 나나에…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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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배 변호사 “특공무술 유단자라도 위험”
“흔치 않은 사례…맞서지 말고 신고해야”
  • 등록 2025-11-18 오후 6:27:42

    수정 2025-11-18 오후 6:27:42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4·본명 임진아)가 자택에 침입한 흉기 강도를 모친과 함께 제압한 사건을 두고 전문가가 경각심을 강조했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사진=뉴스1)
박성배 변호사는 17일 YTN 뉴스에서 “여성 둘이 흉기 든 30대 남성을 제압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어느 정도 요구를 최소한으로 응해주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조기에 검거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나나가 ‘특공무술 4단 유단자’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어머니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추측했다.

이어 “흉기를 든 남성이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시점에서 이미 특수강도미수가 성립한다”며 “격투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면 강도상해치상죄로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경, 30대 남성 A씨는 흉기를 든 채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했다.

A씨는 나나와 그의 모친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위협했고, 나나 모녀는 즉시 A씨와 몸싸움을 벌여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은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나나 측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생활고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나나 모녀의 제압 과정은 정당방위 여부를 검찰과 협의해 검토 중이다.

1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수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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